Kleinunternehmer로서 회계는 Einnahmeüberschussrechnung (EÜR) 방식으로 하면 된다.
Einnahmeüberschussrechnung는...
- 단순 수입지출 내역 작성임 (수입에 지출을 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 금액 계산)
- 현금주의 방식: 실제 돈이 입금되고 지출되는 시점에 매출과 비용을 반영하는 것
- 다음해 7월 31일까지 제출
- ELSTER를 통해 제출
- Kleinunternehmer는 EÜR 가능
- 매출 600.000유로/ 이익 60.00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Einzelunternehmer 역시 EÜR 가능
- 기타 사업장 (UG/ AG/ GmBH) 는 EÜR 불가
나도 아직까지는 EÜR를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대략적인 정보만 기입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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